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총명한홍관조4
총명한홍관조4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해둔 회사입니다. 설정해둔 사람과 설정해두지 않은 사람 퇴사시 회계처리 차이가 있나요?

전년도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설정된 사람에 대해서만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없애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년도 설정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퇴사해도

충당부채 계정을 없앨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한 재직자에 대해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주신 내용이 DC형 가입자에 대한 질의라면 직접 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제외된 인원은 DB형 가입자이더라도 연말재무제표 작성시 충당금 과소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직접 비용으로 반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어디까지나 회계상 추정액에 불과하므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대상자에 관계 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설정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장부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있다면 이를 먼저 차감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