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등기 안한 건물 재산세 납부자 변경 쉽나요?
상속등기 안한 건축물 있습니다 상속인은 4명입니다 쓰러져가는 창고 입니다 그중
1명이 고의적? 동의없이 건물 재산세 납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상속 지분이 제일 많은데 군청에 물어보니 누가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사람 앞으로 해준다네요 지금이라도 재산세 부과 납부인 변경하려면 법적으로 복잡한가요? 아니면 해달라고하면 변경해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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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건물의 재산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건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며, 이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 납부인 변경 역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군청에서는 누가 납부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 앞으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