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달리는 차를 봤는데 너무 천천히 달려서 크게 사고를 날뻔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를 해야되나 고민중인데 상대방 차는 이거 벌금 얼마까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주행시 승용차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