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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간혹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차를 어쩌다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이 차들은 신호 위반에 걸리나요? 신호위반단속기는 초과만 잡는 게 아니라 제한속도 밑에도 잡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고속도로에서 원활한 통행이 보장되는 구간에서 최고제한속도는 100km/h이고 최저제한속도는 50km/h입니다.
50km/h속도보다 늦게 지속주행한다면 단속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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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 최소 제한속도는 50키로미터 이상 속도를 내고 달려야 한다고 합니다 만일 이 속도이상 달리지 못할 경우에 범칙 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어디고
네 원래 법적으로는 고속도로 최저 속도 이상으로 달리지 않으면 위반 사항입니다
제가 정확히 몇 키로였는지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최저 속도 이하로 달려서 과태료 딱지를 받았다는 분은 아직 못 봤습니다 추측으로는 고속도로에서 너무 서행으로 운전하면 다른 차량들이 추월을 하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해놓은 규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궁금돌이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제한 속도보다 느리게 가는 것이 신호위반에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교통의 안전과 효율을 위해 모든 운전자는 주어진 제한 속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앵그리버드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나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간다고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과속차만 단속 대상입니다
오늘배움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은 신호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 단속기는 신호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장비로, 제한속도 밑으로 주행하는 차량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