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고속도로에서 1차선만 달리면 단속대상인가요?
최고속도 100키로인 고속도로에서 100키로로 계속 주행하면 단속대상인가요?
단속대상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점, 벌칙금등을 알고 싶습니다.
이런 차량은 신고하면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는 1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지정했습니다. 추월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적한 도로에서 정속주행으로 지속주행한다면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는 타인이 촬영하여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도 단속이 되니 정속주행, 차량이 없는 한적한 상황에서는 하위차로로 주행하는것이 올바른 주행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차로로 과속해서 추월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차로는 보통 추월차선이기 때문에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런경우 과태료가 나올수 있기 때문에 1차로는 잠시만 달리는 곳입니다
그동안은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빨리 가기 위해 1차선으로 계속 달리는 차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2023년8월부터는 고속도로에서 1차선만 쭉 달리시면 안됩니다. 단속 대상으로 벌점에다가 범칙금까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고속도로에는 최저 속도가 50km 최고 속도가 100kg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km로 달린다고 단속이 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는 100km입니다 그렇지만 100km를 그대로 달린다고 단속에 되지는 않지만 다른 차들이 엄청나게 쌍라이트 끼고 뭐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