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긍정적인나비꽃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게되면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추월차로라고해서 정속주행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원히단순한자칼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지 주행차선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속으로 주행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1차로 정속주향은 타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잇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기
과감한호랑이87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만 하면 다른 차에 민폐이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추월차로인데 차 진행 흐름을 방해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