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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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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게되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주행하게되면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추월차로라고해서 정속주행을 하면 안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히단순한자칼

    영원히단순한자칼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선이지 주행차선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속으로 주행시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또한 1차로 정속주향은 타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잇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추월차로에서 정속 주행만 하면 다른 차에 민폐이지 않을까요. 말 그대로 추월차로인데 차 진행 흐름을 방해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