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차가 없어도 정속 주행은 단속 대상인가요?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라고 들었는데, 앞에 차가 없어도 1차로로 계속 정속 주행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행 차량이 없다고 하더라도 1차로로 정속 주행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다른 차량이 없어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 실제 단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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