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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주행하면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1차선으로 아예 주행하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근한가젤17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2차선은 주행차선입니다.2차로 가고있는대 하물차나 느리게주행하는 차를 추월하고자 할때는추월차선인1차선으로 추월하여 주행차선으로 오면됨니다.추월차선인
1차로로 정속주행하면 차로단속됨니다.1차로는 추월차선이고 2차로는 주행차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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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우랑우탄2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을 추월을 하기 위한 추월 차선입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할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줄 요지가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전이전이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2대가 1,2차선을 차지하여 후속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1차선을 주행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2차선이상일 경우 2차선이 주행차선이고 1차선이 추월차선입니다. 추월후 2차선으로 와야하는데 보통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죠. 근데 문제는 1차선을 정속주행하는사람들이 문제죠. 이러면 교통흐름방해되니깐요. 그래서 단속하는겁니다 1차선 계속주행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