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면?

고속도로에서 1차선으로 주행하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주행하면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1차선으로 아예 주행하면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선이고 2차선은 주행차선입니다.2차로 가고있는대 하물차나 느리게주행하는 차를 추월하고자 할때는추월차선인1차선으로 추월하여 주행차선으로 오면됨니다.추월차선인

    1차로로 정속주행하면 차로단속됨니다.1차로는 추월차선이고 2차로는 주행차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1차선을 추월을 하기 위한 추월 차선입니다 그런데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할경우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줄 요지가 있어 과태료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2대가 1,2차선을 차지하여 후속 차량의 앞지르기를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1차선을 주행하면 안되는게 아니라 2차선이상일 경우 2차선이 주행차선이고 1차선이 추월차선입니다. 추월후 2차선으로 와야하는데 보통 1차선으로 계속 주행하죠. 근데 문제는 1차선을 정속주행하는사람들이 문제죠. 이러면 교통흐름방해되니깐요. 그래서 단속하는겁니다 1차선 계속주행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