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혼부부대출을 받을수 있을까요?? 예외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아버지가 파산신고를 하시면서 집이 경매에

나와 제가 경매로 집을 삿습니다 완전 시골에 있는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신혼부부 해택을 받을수 있는지가 걱정이되는데 85제곱미터도 넘지않고 그런데 시골집이라 30년이 넘었습니다 ㅠ

양가부모님 도움 받을 형편도 아니어서 저희가 모은돈으로 결혼준비 등등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 해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해서 무주택 심사 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촌주택은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를 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걱정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부모님들처럼 작게 시작해서 크게 옮겨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옛날처럼 원룸에서 세 식구 네 식구 살 수 있는 아니지요 월세가 조금 높더라도 새 건물 같은 경우 들어가면 은 대출이자 나 월세나 거의 비 등 비 등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원칙적으로는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이 있으니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무주택 요건에 걸려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나 다른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핵심 요건

    1.가장 큰 기준: 신혼부부 대출은 신청인+배우자 모두 현재 무주택이 기본 규칙입니다 . 면적·연식·시골여부와 상관없이 등기상 본인 소유로 남아있으면 유주택자로 봅니다.

    2.경매 취득도 동일: 부모님 파산으로 경매에서 사온 것이라도,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본 자격이 안 됩니다.

    3. 예외는 제한적: 상속이나 부득이한 경우로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실거주 목적이 전혀 아닌 경우만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경매 취득 건은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현실적인 대안

    1. 처분 후 신청: 이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가 되면 당연히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전세·구입 외 다른 지원: 주택 구입·전세 대출 외에 신혼부부 이자지원·세금감면·보증보험 할인 등은 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시·군·구 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3. 기금 상담 필수: 주택도시기금이나 마이홈포털에 사유를 설명하고 정식으로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 정리하자면

    지금 상태로는 원칙상 혜택이 어렵지만 이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금 상담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처분 일정을 검토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예외조건인 85제곱미터이하에 20년이상이라 충족은 하는데 제일 큰 건 무주택에서 거주의무를 지켰는가인데 경매로사신거면 거주지가 아닌 것으로보이네요.

    이렇게돠면 무주택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에 집이 폐가수준이라면 멸실신고를 하시면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무주택 심사 기준에 따라 지방에 위치한 20년 이상 노후 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면 예외로 무주택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