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원칙적으로는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이 있으니 신혼부부 버팀목·디딤돌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무주택 요건에 걸려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나 다른 방법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 핵심 요건
1.가장 큰 기준: 신혼부부 대출은 신청인+배우자 모두 현재 무주택이 기본 규칙입니다 . 면적·연식·시골여부와 상관없이 등기상 본인 소유로 남아있으면 유주택자로 봅니다.
2.경매 취득도 동일: 부모님 파산으로 경매에서 사온 것이라도, 현재 본인 명의로 소유 중이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기본 자격이 안 됩니다.
3. 예외는 제한적: 상속이나 부득이한 경우로서 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실거주 목적이 전혀 아닌 경우만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며, 경매 취득 건은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현실적인 대안
1. 처분 후 신청: 이 집을 팔고 무주택 상태가 되면 당연히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정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전세·구입 외 다른 지원: 주택 구입·전세 대출 외에 신혼부부 이자지원·세금감면·보증보험 할인 등은 유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시·군·구 복지센터에 확인해 보세요.
3. 기금 상담 필수: 주택도시기금이나 마이홈포털에 사유를 설명하고 정식으로 가능 여부를 문의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
# 정리하자면
지금 상태로는 원칙상 혜택이 어렵지만 이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이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기금 상담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처분 일정을 검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