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돈으로 부모님 사망보험을 가입할 경우
미성년 자녀들에게 현금증여 후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 증여금으로 부모의 사망보험을 가입 및 납입하여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상속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소명을 요구할때 어떤방법(무엇)으로 소명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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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입니다.
증여세 신고한 금전으로 피보험자를 부모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수증자 본인으로 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판단됩니다. 소명시에는 증여세 신고내역과 해당 보험증권 등을 토대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자금소명요구시 증여세 신고 내역으로 소명하면 되나, 이는 이미 국세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소명자료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이 지급
되는 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부모님의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
납부한 세액과 별개로 보험회사에서 지급받은 보험금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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