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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당나귀218
외로운당나귀21822.05.06

처방약이 없을 때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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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갔을 때 약사님이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은 없고 처방전에 있는 약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은 있다면서 처방약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는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약품에 대해선 정말 1도 모르는 초심자들이기에 덜컥 걱정부터 듭니다. 과연 괜찮은 것인지 말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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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처방약이 없을 때

    성분과 용량 제형이 동일한 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원하면 같은 성분 다른회사의 약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하셔서 드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대체조제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일반적인 대체조제는 생물학적동등성을 전제로 합니다.

    생물학적동등성이란 기존약과 대체하려는 약 이

    동물실험에서건, 인체 환경에서건 똑같은 효과와 안전정을 가진다는 시험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말하면, 똑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말이고

    같은 성분의 약이 만든 회사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경민 약사입니다.

    그러한 조제를 대체조제라고 합니다. 대체조제는 사전에 환자에 동의만 구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약자체도 모양과 이름만 다를분 동일한 성분 동일한 용량의 같은 약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체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은 서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으로 되어있기에

    효과도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준 약사입니다.

    법적으로, 처방된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성분이 같고, 용량이 같으며 생동성 시험이 완료된 다른 회사의 약이 대체조제 가능합니다.

    대체조제를 하면 병원에 약사가 다시 통보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따로 수가를 더 주는것도 아니기에, 약국에 정말 약이 없는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근처 약국이 아니면 다른 회사의 약으로 대체조제하셔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약사법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한 약들로 바꿔서드리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한가지 성분의 약에 대해 수십개의 회사가 같은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해당 약국에는 정확히 그 회사의 약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같은 성분, 같은 함량이면 다른 회사 제품을 먹어도 전혀 상관 없으니 안심하고 드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괜찮습니다. 제약회사에 따라서 상품이 다를 뿐 동일한 성분의 약들이 매우 많습니다. 다만 이를 처방하는 선생님은 해당 약이 약국에 있는지 모르고 처방을 하게 되어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약을 바꿀 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 같은 성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동욱 약사입니다.

    대체조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나라는 처방을 약의 성분과 회사까지 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시 약이 약국에 없을 때는 환자동의 후에 대체조제를 하게됩니다. 일단 회사만 다를 뿐 아예 같은 약입니다. 생동성시험도 통과해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것이니 믿고 복용하셔도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대체조제는 식약처장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한 약들로만 대체가 가능하며 이 말은 사람이 먹었을 때 같은 효능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근처약국이 아니라면 대체조제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영 약사입니다.

    성분이 같은 다른회사 약은 효과적인 면에서 같습니다. 약사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대체처방 가능한 약 리스트가 뜨고 그를 토대로 안내해 드리는 것이며, 저희도 함부로 주면 안되는것 주면 처벌받게 관리받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처방 약에 대한 대체조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체조제의 경우 완벽히 동일한 성분, 함량에 대해서만 대체가 가능하며,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대체하게 되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전에 있는 약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이고 생동인 경우에는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지는 약으로 대체조제가 가능하고 병원에 후에 통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처방전에 나와 있는 약은 없고 처방전에 있는 약과 같은 성분의 다른 약은 있다면서 처방약을 바꾸는 것을 제안하는 .....일반 소비자들은 약품에 대해선 정말 1도 모르는 초심자들이기에 덜컥 걱정부터 듭니다.

    --------------------------------------------

    - 예 약사법에 나와 있는 대체조제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사만 다르고 동일성분의 경우는 대체조제 후 병원에 3일내로 알려주고 환자에게는 알려주면 됩니다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소비자가 동의하시면 아무문제없습니다.

    그런 것을 대체조제라 하는데 사실 소비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기보다는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기만 해도 대체조제는 가능합니다.

    성분은 동일하기에 당연히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약효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대체조제(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제형으로 제약사가 다른경우)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의약품으로 ' 인체에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같은 성분이여도 여러 제약사에서 만들다보니 약국마다 제품명만 다른 약을 구비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에서 인정한 것이니 안심하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생체를 이용한 시험을 할 필요가 없거나 할 수 없어서 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시험을 통하여 생물학적 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을 포함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조제라고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약회사가 수백개이며 한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약도 수십가지가 넘습니다. 모든 약을 약국에서 갖고있기란 불가능합니다. 병원근처의 약국에서 조제하는경우 처방나온 약으로 조제할 수 있지만 그 근처약국이 아닌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약으로 대체하여 조제해드릴 수 있습니다.

    대체조제한 약은 회사와 약 이름만 다르지 성분이나 효능, 효과는 동일하기때문에 믿고 복용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