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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웜뱃52
꾸준한웜뱃52

후휴 장애가 해당이되는건지 구금합니다?

작년에 쇼파를 밀다가 엉덩방아를 찌면서 천추뼈와 천골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후유 장애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행당이 되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슬비
      다슬비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쇼파를 밀다가 엉덩방아를 찌면서 천추뼈와 천골뼈가 골절이 되셨는데

      후유장해라는건 영구적인 손상을 의미를 합니다.

      골절되었지만 치료가되거나 재생이되는 거라면 후유장해로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유 장애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행당이 되는건지요.?

      : 우선 천추, 천골 골절의 경우 질문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척추부위로 해당이 될수도 체간골에 해당될 수도 있어,

      이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척추부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골절의 유합에 따라 기형이 남았느냐에 따라 장해가 될수도 있고,

      체간골의 경우에도 각변형이 있어야만 장해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보험증권을 체크하시고, 장해평가를 받아보아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이 된다 안된다고 질문내용만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천추, 천골뼈의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천추뼈와 천골뼈의 골절은 심한 통증과 신경손상, 방광직장장해, 골반내장기의 장해,

      척추체간골의 기형장해 등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보험에서 인정하는 장해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