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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긴꼬리17
곰살맞은긴꼬리1721.04.02

내년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 징수 형태

내년 가상화폐의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환전시 원천징수 형태로 하나요, 아니면 직접 신고하는 형태로 하나요?

얘기하는 22%는 너무 높은거 같은데, 확정인가요? 추후 집단행동 등으로 바뀔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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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매도시 절세 전략으로는 해를 나누어 매도해 250만원의 공제를 활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23년 5월부터 직접 자진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의무는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만, 증권회사처럼 각 거래소에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는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율과 기타소득세의 세율도 22%입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원화 환전 행위가 아닌 매도행위에 대해 원천징수할 예정이고, 직접 1년 간의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바뀔 여지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확정은 됬습니다. 그리고 바뀔지 여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환산후 출금하신 금액에 대하여 직접 세금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어떤식으로 진행될지 확정은 아니나 현재 상황으로보면 자진신고의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여론으로 인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단행동으로 바뀌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반발이야 있겠죠. 하지만 해외주식도 그렇고 가상화폐도그렇고 작정하고 세금 걷어가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변동사항은 없을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확정은 된것같습니다.. 바뀔지 여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양도소득세는 원화로 환산후 출금하신 금액에 대하여 직접 세금신고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트코인의 양도세는 기타소득 분리과세형태로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직접신고하지 않고 거래시에 주식처럼 세금이 징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는 세법개정이 확정된 것이므로 집단행동등으로 다시 개정될 여지는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