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연소득의 산정 시준이 궁금합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해 8-12월까지의 소득이 원청징수 돼있고 약 14

00만원으로 청년 대출 연소득 기준인 5500만원이 초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올해 3월쯤 인센을 좀 많이 받게 되면 연봉3850+인센2000으로 5500만원이 넘어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경우 10월 경에 대출 심사를 받을 경우

1. 작년 원천징수 내역을 바탕으로 심사한다

2. 올해 연봉+인센 금액으로 계산한다

3. 10월까지의 급여+ 인센으로 계산한다

4. 직전 급여 3개월을 평균 내어 계산한다

이 중 어느것이 맞는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작년 전체 소득이 없는 직장인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환산하는 3번항목이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 소득 심사 시 재직 1년 이상자는 최근 발행 가능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최근 12개월간의 갑종근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에 인센티브가 포함돼서 연 5500만웡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올해 대출을 일으키시면 소득은 올해 기준이 아닌

    작년 것을 놓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드려볼께요

    기준은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 기준입니다!

     # 규정

    - 청년월세보증금대출은 직전 과세연도 확정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즉 2025년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1400만원이 기준이에요.

    - 올해 인센·급여는 확정 신고가 아직 안 됐으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 3개월 평균이나 당해 추정치는 원칙적으로 쓰지 않아요.

     # 예외 확인

    - 만약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20% 이상 줄어든 경우에만, 증빙하면 최근 급여로 인정받을 수도 있지만, 늘어난 경우는 작년 기준을 유지합니다.

    - 따라서 지금처럼 인센 때문에 올해가 늘어난 건 전혀 문제 없고, 5500만원 이하로 인정됩니다

     # 정리하면

    작년 원천징수로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올해 많이 받아도 아직 확정 전이라 반영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준은 작년 기준으로 1번으로 할 것입니다.

    원천징수가 가장 맞거든요.

    인센까지 포함된것으로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대출심사에서 그것까지 볼 것입니다.

    올해거는 보지 않구요. 재직 중인 것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