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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준엄한장조림
안녕하세요 출산하고 출산휴가 3개월차입니다
제가 통상급여말고 다른 수익이 생겼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육아휴직의 경우 한달 150만원 미만 수익이면 상관없지만 출산휴가는 아예 다른 수익이 발생하면 출산휴가 급여에서 그 수익을 빼고 준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저기 찾아봐도 출산휴가인 경우에도 된다고 하는거 같는데 노무사님들 ㅠ 정답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네,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뿐만 아니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에도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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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에 대해 취업여부 판단은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법조항이 적용되므로 월 150만원 미만 수익이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