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출산전휴가도 급여 받는건가요?)
12월8일 출산예정일이고 미리 육아휴직 올해8월1일부터 앞당겨쓰고있습니다 . 고용24 확인해보니 아직 사업주가 신청을 안했다고 나와서 연락드리니 어짜피 출산전후휴가는 급여신청이 안되지않냐 하시는데 네이버에 쳐보니 출산전후휴가도 급여가 나오는걸로 확인이되서 헷갈려서요 육아휴직1년 빼고 출산전후휴가90일?도 급여가 나오는거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통칭 출산휴가)도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한국의 출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총 90일간 쉴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입니다(다태아 산모의 경우 120일). 이 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기간(30일, 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지원합니다.
다만, 대기업 소속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유급 휴가를 줘야 하고, 이후 기간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와는 별개로, 자녀 양육을 위한 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로,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작한 육아휴직과 별개로, 출산 예정일(12월 8일) 전후로 사용하는 출산전후휴가 90일도 각각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법적 근거, 지급 주체, 지급 방식이 다르며, 둘 다 급여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산전후휴가(90일) 급여는 사업주와 고용보험에서 지급
육아휴직(최대 1년 6개월)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
둘 모두 별도의 급여 지급 대상이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24 등 시스템상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을 못 했다고 나와도, 출산전후휴가 역시 급여 지급 대상임이 확실하니 사업주와 다시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 휴가도 육아휴직과 별도로 급여 나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회사가 먼저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신청하여 환급받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90일은 무급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보전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한 금액의 일부(최대 월 210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