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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대법원의 대법관이 있는데,
재판관과 대법관 차이는 어떻게 되고,
정부서열(장관,차관 등등)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시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똘똘한 파파스머페트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정의를 하는 곳 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3심제도의 최상위 기관 입니다.
전혀 다른 업무를 합니다.
헌번재판소장은 우리나라 서열 3~4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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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대법원의 대법관은 각각 헌법적 사안과 사법적 사안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서열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부 서열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에게 해당하며, 재판관과 대법관은 사법부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