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대법원의 대법관은 어떻게 차이가 나며, 정부서열 어느정도 되나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대법원의 대법관이 있는데,

재판관과 대법관 차이는 어떻게 되고,

정부서열(장관,차관 등등) 어느 정도 위치에 계시는 분들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대한 정의를 하는 곳 입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3심제도의 최상위 기관 입니다.

    전혀 다른 업무를 합니다.

    헌번재판소장은 우리나라 서열 3~4위 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대법원의 대법관은 각각 헌법적 사안과 사법적 사안을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정부 서열에서는 일반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정부 서열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에게 해당하며, 재판관과 대법관은 사법부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