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을 제정하는 건 입법부인 국회의 몫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관장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같은 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주로 법률이나 처분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법원과 별개의 기능을 가진 기관으로 이해하셔야 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대법원 역시 구속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