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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가오리134
정직한가오리13421.08.16

임대 세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4개를 임대사업자 없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중입니다.

소득세 신고를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자문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2주택 이상자이면 반드시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반드시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3주택(공시가격2억이하+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제외)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15.4%의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미등록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0.2%의 가산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굉장히 적습니다.

    제가 과거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5651166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 상으로 현재 무신고 임대사업자이시므로 적발 시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여태까지의 무신고된 종합소득세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없이도 월세는 받을 수 있지만,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기재 후 추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