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파기 책임 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4년전에 전세아파트 계약건입니다
네이버부동산에서 매물을보고 전화를했고 부동산이말하길 현재살고있는세입자가 지방에있어서 당장 집을 보여줄수없고
차후 기회가되면 보여주겠다하여 아파트는 구조를 다 아니까 수리는 되있다했고 그래서 가계약금을 넣었습니다
2주후 대출거부가떠서 제가 어쩔수없이 계약해지하겠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라며 가계약금을 안준다고했습니다
저는 제 변심이아니라 대출거부라 이건 계약금 돌려줘야되는거라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은 다른은행하면되지 파기하는건 임차인귀책이라하여 안준다했습니다 저는 그러면 집도아직못본상태니 본계약까지 간다고했습니다
4개월정도가 흘러 본계약일자가 되었는대도 임대인은 아직도 집을 안보여줬습니다
그래서제가 집도못본상태로 계약할순없으니 나중에라도 집을보고 들은거와 다른부분이있다면 양방합의 계약해지하고 계약금반환요구하니 부동산과 임대인은 제가 트집잡을수있다며 들어주지않았고 그럼 저는 계약할수없다하니 그럼 임차인귀책사유로 파기라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않았습니다
저는 사기당한기분이며 집도한번못보고 누가 계약금을넣냐고했지만 부동산과임대인 둘이서 저를 공격하며 파기로 몰아붙였습니다
어쩔수없이 파기되고 계약금못받고 돌아왔지만 소송할려니 그당시 임대인이 차후에 집을보여주겠다는 문자나 통화가 녹음이안되어 물질증거가없는상태라 소송을 못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물질증거가없더라도 판사앞에서 그당시 정황을 제가 설명하면 된다길래 문의드려봅니다
지금 4년이나 지났는데 소송할수있는지 소송해도될만큼 승소가능성이있는지 대처방안 여쭈어봅니다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하나, 시효와 증거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승소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전세금 반환이나 계약금 반환 청구는 일반적으로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또는 10년으로 나뉘는데, 가계약금 반환 청구는 통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4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적 쟁점
첫째, 대출 불가 사유가 임차인의 귀책인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대출 승인이 조건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자금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임차인 귀책사유로 봅니다. 둘째, 집을 보여주지 않은 사정은 임대인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증거 문제
문자, 녹취 등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만으로 입증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증언해줄 가능성도 낮고,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사실관계가 불명확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완성 또는 입증 부족으로 각하나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안
실익을 고려할 때, 현재 시점에서는 민사소송보다는 향후 유사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증거를 남기는 예방이 필요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소멸시효가 10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장을 접수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부 앞에서 본인이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각자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달리 주장하는 상황에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그러한 주장을 인정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을 이제 와서 소 제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