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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반달곰39
근저당권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 손님께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시 분할전 등기 권리증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지금은 안 들어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공유물 분할된 토지의 기존 등기권리증은 효력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하면 기존 등기권리증에 분할된 토지의 내용이 추가되어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등기 후에는 기존 등기권리증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분할 전 등기권리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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