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기업부담시 어떻게 이루어지나 환급금
아이패드 당첨되서 기업에서 22제세공과금 부담해주면 민증을 달라던데 나중에 환급을 제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통 그냥 회사이름으로 신고 해주는건지 제이름으로 신고하고 돈만 내주는건지 나중에 저에게 오는 환급금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아이패드의 당첨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바, 22%의 원천징수세율로서 원천세를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소득자께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및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을 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따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금은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대상소득(사업, 근로 등)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기납부세액(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혹은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선택하실 수 있고, 합산신고하여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