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기업부담시 어떻게 이루어지나 환급금

아이패드 당첨되서 기업에서 22제세공과금 부담해주면 민증을 달라던데 나중에 환급을 제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보통 그냥 회사이름으로 신고 해주는건지 제이름으로 신고하고 돈만 내주는건지 나중에 저에게 오는 환급금이 있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아이패드의 당첨으로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바, 22%의 원천징수세율로서 원천세를 신고하게 돼있습니다. 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고, 소득자께서는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 및 그 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을 때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다면 따로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1. 11.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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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은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금은 당첨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대상소득(사업, 근로 등)을 합산하여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기납부세액(기타소득,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혹은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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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선택하실 수 있고, 합산신고하여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1. 11. 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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