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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구름위에 앉은 솜사탕

전자기기 경품을 받을때 제세공과금을 회사가 내줄시 환급금은 누가 받는가

회사에서 22%제세공과금을 내준다던데 이때 등본을 제출해도되는지 또한 그러면 환급금은 제가 받는것인지 회사에서 내줬으니깐 회사가 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간편한 답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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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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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한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준 경우에도 경품을 받은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발생하지만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이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경품 수령시 이에 대한 기타소득세는

    수령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품 지급 회사에서 간혹 부담하기도 합니다.

    납세의무자가 수령자이므로 회사에서 부담하더라도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납세의무자가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다 하더라도 인적사항이 있어야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인적사항은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급금이 무조건 발생하진 않으나 환급은 기타소득이 발생한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당첨금액의 22%가 원천징수됩니다. 해당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도 추후 환급시 본인이 환급받는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에서 계산된 종합소득세와 그동안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납부 혹은 환급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