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의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2020. 09. 23. 14:29

시간이 많이 지난 예전의 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사건이 일어난지 몇 개월? 몇 년 안에 신고를 해야 유효한건가요?

2년 전에 전 남자친구에게 심한 스토킹과 함께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협박이 너무 무서웠고, 제대로 헤어진 상태가 아니였기에 성폭행죄가 제대로 성립할것 같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던 유학길에 바로 올라 흐지부지 된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하지만 2년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온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생각할수록 이 일은 고소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느껴져서요.

그런데 꽤 예전의 일이라는 것과 증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 걸리네요. 그동안 했던 페이스북 메시지와 (스토킹관련) 문자메시지등은 남아있는데.. 아니면 증거를 위해 다시 연락해서 자백을 유도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전의 일도 다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소시효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구체적인 성폭행에 대해 성립하는 죄의 법정형을 통해 공소시효가 도과하였는지 확인하고, 도과하지 않았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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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2020. 09. 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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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및 제반 증거로 인하여 성폭행에 의한 죄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20. 09. 2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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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 전의 일이고 성범죄에 해당한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 및 검토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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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년전의 일이라도 이에 대해 고소는 가능하나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증거 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고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고소 진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9.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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