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번정도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단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것일 뿐이고 범죄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앞으로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지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전화를 한 경우는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연락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형태로든 연락을 시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자신의 입장을 성실히 설명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