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하고 나면 국민연금 중지신청을 하는건가요?
20일부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국민연금이 원래 급여에서 떼고 받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을 했으니 국민연금은 안내게 되는게 맞을까요?
전에 어떤 글 보면 국민연금 미납됐다 그런말도 봤던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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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이므로 따로 납부하지 않게 되는데, 혹여 미납됐다고 고지서가 오더라도 퇴직사실을 알리고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