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회사측에서 퇴사권유 즉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특히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회사측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퇴직을 유도하는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따로 제출할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제출하면 이말은 자발적인 퇴사를 의미함)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의 의무는 있으나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예고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함).
따라서 직원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상기에서 언급된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아직 회사에서 제대로 해고예고의 통보를 제대로 한것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오늘이 4월11일이니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는 통보를 4월13일이나 그 이후에 준다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야함) 그 해고의 통보를 준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해고의 효력이 있으니 그 해당 30일동안이 포함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것이기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됨)에 퇴직금 수령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이에 현재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어보이며, 현재 상기에서 설명했듯이 회사측에서 먼저 해고예고 (혹은 서면으로)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실제로 무효가 되므로, 해고예고를 제대로 하지않고 질문자님을 해고 한다면 이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시에), 그리고 해고의예고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즉 해고의 정당성이나 절차를 제대로 통하지 않고서) 또한 이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시에).
그리고 만약 해고의예고를 (서면의무 적용시에는 서면으로) 4월13일 이후에 회사에서 제대로 한다면, 그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야 해고가 효력을 발휘하기에 (물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이것이 적용되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어야하며,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이에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주어야하며, 만약 이를 주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