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 04. 10. 13:18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5월13일 입사하였고, 2020년 4월9일 퇴사권유와 함께 30일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 아직 서면으로는 받지 않았고, 말로만 통보 받았습니다.)

*수습계약서엔 기간이 2019년 5월13-8월12일,

정규직계약서 기간은 2019년 8월13일-2020년8월12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30일 후가 5월8일 금요일이고 1년째 되는 날이 5월13일 수요일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2-3일 후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주려고 일찍 해고통지를 한게 다분히 고의적이지않나 싶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신고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다.

2. 어제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긴했는데 저희 회사는 따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 30일 내에 사직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30일 기간 내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따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5월 13일까지 버티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과 차선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 지, 정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그냥 30일동안 꼬박꼬박 회사 나가서 그에대란 임금이라도 받는것이 좋을 지 여쭙고싶습니다.

제가 웃고 예의차려서 계속 말하니, 회사는 저를 호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처럼 여기는 듯 하여 속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회사측에서 퇴사권유 즉 권고사직을 회사에서 유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통보가 아닙니다.

특히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회사측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퇴직을 유도하는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이 사직서를 자발적으로 따로 제출할 이유가 없을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를 본인이 직접제출하면 이말은 자발적인 퇴사를 의미함)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호'에 의거해서 상시 5인이상 근로자를 고용을 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와 해고서면통지를 해야합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해고 예고의 의무는 있으나 서면으로 해고의 통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에 의거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해야하고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사변등의 부득한 이유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경우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고의 예고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도 중요한데,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함).

따라서 직원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할것입니다.

또한 관련 판례들에 의거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적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 된다는 것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업무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될것입니다.

그리고 징계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중요하니, 상기에서 언급된 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했는지, 사전 통지를 했는도 중요하며, 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등에서 인사위원회나 혹은 징계위원회등의 징계절차가 정해진경우는 그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징계해고는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기에 정당성이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 아직 회사에서 제대로 해고예고의 통보를 제대로 한것이 아닌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오늘이 4월11일이니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한다는 통보를 4월13일이나 그 이후에 준다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서면으로 해야함) 그 해고의 통보를 준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해고의 효력이 있으니 그 해당 30일동안이 포함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것이기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포함됨)에 퇴직금 수령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퇴직금 수령 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이에 현재 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할 이유는 없어보이며, 현재 상기에서 설명했듯이 회사측에서 먼저 해고예고 (혹은 서면으로)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실제로 무효가 되므로, 해고예고를 제대로 하지않고 질문자님을 해고 한다면 이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것이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시에), 그리고 해고의예고와는 별개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즉 해고의 정당성이나 절차를 제대로 통하지 않고서) 또한 이에 대해서도 관할지역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일시에).

그리고 만약 해고의예고를 (서면의무 적용시에는 서면으로) 4월13일 이후에 회사에서 제대로 한다면, 그 날로부터 30일이 지나야 해고가 효력을 발휘하기에 (물론 해고의 정당성과는 별개로) 이것이 적용되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회사에서 주어야하며, 그리고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이에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해서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주어야하며, 만약 이를 주지 않는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문제를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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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규직계약서 기간은 2019년 8월13일-2020년8월12일로 명시한 바,

    해당 계약기간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어제 구두로 해고 통보 받은 것은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상의 서면통지 규정에 따라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30일 안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권고사직처리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에 응하실 필요가 전 혀 없습니다.

    1. 따라서 말씀하신 것 처럼 30일 동안 회사를 더 다니시고 권고사직으로 나오시는 방법

    - 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음, 그러나 자진퇴사인바 실업급여 수급을 못 받음

    2. 회사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진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 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부당해고로 판정 받을 시 해당기간 미지급 임금 지급 및 계약서 상 2020년 8월 12일 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음.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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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일 후가 5월8일 금요일이고 1년째 되는 날이 5월13일 수요일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2-3일 후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주려고 일찍 해고통지를 한게 다분히 고의적이지않나 싶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신고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다.

      -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의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를 다투신다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사전에 계약하였던 기간까지 근로하였을 것으로 보아 퇴직금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다. 노동청에 대응하시기 보다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2. 어제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긴했는데 저희 회사는 따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 30일 내에 사직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30일 기간 내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따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5월 13일까지 버티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에 대하여 계속근로의사와를 지속적으로 표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닌 합의해지,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0일 기간에 대하여 응하지 않으시고 계속근로의사를 표하신다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 전 해고하실 수 없으므로 퇴직금/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과 차선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 지, 정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그냥 30일동안 꼬박꼬박 회사 나가서 그에대란 임금이라도 받는것이 좋을 지 여쭙고싶습니다.

      - 바로 신고하지 마시고, 해고가 결정되어 확정적으로 해고의사를 전달하였을 때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0일 동안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을 주장하시고자한다면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도 불구하고 출근은 유지하시어야 합니다.

      2020. 04. 10.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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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을 채우지 않고 5월 8일까지 유예기간을 준 것은 예상하시는 것처럼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기간은 올해 8월 12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임이 판정된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고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5월 13일까지 버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5월 8일 이후에 회사가 더 이상 출근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사직서나 동의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나는 이 해고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곧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가면 회사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해고한 적 없다고 출근하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 좀 기다리셨다가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4. 1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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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0일 후가 5월8일 금요일이고 1년째 되는 날이 5월13일 수요일이니까, 제 입장에서는 2-3일 후면 1년 채워져서 퇴직금, 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주려고 일찍 해고통지를 한게 다분히 고의적이지않나 싶어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지, 신고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제반행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권고사직으로서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칭하는 퇴사의 권유가 3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면서 유예기간 도과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의 서면통지) 위반으로서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2. 어제 구두로 해고 통지를 받긴했는데 저희 회사는 따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제가 30일 내에 사직서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 혹시 30일 기간 내에 저는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서를 내지 않고 버티거나 따로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5월 13일까지 버티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이에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를 사용자가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응하지 않고 2020. 5. 13. 까지 재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더불어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과 연차휴가를 청구 할 수 없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과 차선을 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지금 바로 신고를 하는게 좋을 지, 정 퇴직금을 못받는다면 그냥 30일동안 꼬박꼬박 회사 나가서 그에대란 임금이라도 받는것이 좋을 지 여쭙고싶습니다.

          • 우선 귀하의 상황이 해고인지, 권고사직에 불과한 것이지 명확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만일 해고라면 노동관계법령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고, 권고사직이라면 당장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퇴직 권유를 거부하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2020. 04. 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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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록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긴 하였으나 근로계약서상 2020. 8. 12. 까지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물론 회사가 질문자님을 해고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달라지겠으나, 그런 것이 없고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효력이 없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말고 최대한 버티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에 동의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를 적시한 서면을 통보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하고,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 곧바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04. 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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