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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훈훈한메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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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서 전자계약서로 바꿀 때

아파트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대출 이율 때문) 매도자 입장에서는 따로 손해되는 것은 없을까요?? 이율 낮게 받으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주니까 저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원만한 거래를 위해 전자계약서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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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사용하면 부동산실거래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등이 자동으로 처리되고 매수인의 경우에는 은행 대출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기 대형 수수료도 할인 받는 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외 큰 장점은 없으며 거래 금액이 그대로 세무당국에 전달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매수자의 요청으로 종이 계약서를 전자계약서로 변경하는 점에 대해 매도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손해가 없습니다.

    전자 계약서는 종이 계약서와 법적 효력, 증빙력, 안전성 모두 동일하게 인정되니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