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두분사시는 빌라 하나있는데. 한분사망시
아버지 어머니 두분 사셨던 빌라
빌라시세 7천만원 정도
빌라는 어머니 단독명의였는데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채무나 빛같은건없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론 아버지 세대주 어머니 세대원 되어있음
자식 저포함 두명있는데
하나는 결혼 분가해서 수도권에잇고
저는 지방. lh 행복주택 혼자 거주하고있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않았는데
이. 경우.
어머니 명의 빌라가 세대주인 아버지께 상속되는건가요?
아버지는 제가 상속을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저도잘몰라서 이해가안됩니다. 저또한 직장때문에 따로나와서 살고있는데 제가 상속을 받으라는게 이해가안가서요
제생각은 배우자인 아버지가 상속받는게 맞는거같은데...
세금문제때문인가요?
아니면 집에들어가는 관리비용?
아버지는 노후가 다 준비되셨고
현재도 소득이있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80이넘긴한데
세금문제나 뭐 이런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