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두분사시는 빌라 하나있는데. 한분사망시

아버지 어머니 두분 사셨던 빌라

빌라시세 7천만원 정도

빌라는 어머니 단독명의였는데

얼마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채무나 빛같은건없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론 아버지 세대주 어머니 세대원 되어있음

자식 저포함 두명있는데

하나는 결혼 분가해서 수도권에잇고

저는 지방. lh 행복주택 혼자 거주하고있습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지않았는데

이. 경우.

어머니 명의 빌라가 세대주인 아버지께 상속되는건가요?

아버지는 제가 상속을 받으면 된다고하는데... 저도잘몰라서 이해가안됩니다. 저또한 직장때문에 따로나와서 살고있는데 제가 상속을 받으라는게 이해가안가서요

제생각은 배우자인 아버지가 상속받는게 맞는거같은데...

세금문제때문인가요?

아니면 집에들어가는 관리비용?

아버지는 노후가 다 준비되셨고

현재도 소득이있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80이넘긴한데

세금문제나 뭐 이런것들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최소 10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에 말씀하신 상속재산 뿐이라면 누가 상속받든 상속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상속받는 경우 추후 아버님의 상속 시 상속재산가액이 늘어나며, 그때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최소 5억의 상속공제 적용이 되므로 아버지 명의의 재산 규모를 고려하여 아버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친이 살아계신다면 자녀들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부친이 먼저 사망하셨거나 없다면 자녀들이 단독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받으셔도 되고, 자녀가 받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이기 때문에 어차피 상속세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시면 향후 아버지 사망시 재차 상속이 발생합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본인이 받으셔야 본인의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