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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다 걸리면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그런것들이 별로 없는것 같은데요. 환경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 하다가 점검에 걸리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건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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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훈 전문가입니다.

    1.특정수질유해물질 (카드뮴, 비소, 시안 등)을 고의로 무단 배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2.허가받지 않은 배출구를 설치하여 폐수를 무단 방류하거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시설 관리 소홀 등 과실로 인해 폐수가 유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정철 전문가입니다.

    환경오염 물질 무단 방류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수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면, 먼저 행정 처분으로 사업장에 대한 조업 정지, 시설 사용 정지, 심지어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위반의 경중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형사 처벌 또한 피할 수 없습니다. 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한 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인 경우에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염 물질 불법 배출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강력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양한 환경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환경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 주는 등 중대한 피해를 유발했다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반 사업장 또한 사용이 중지되고 시설 폐쇄 등 불이익 조치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원 전문가입니다.

    환경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방류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방류 행위 중단 명령이 내려집니다. 심한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복구 명령과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