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시 주택청약 포함
현재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5년정도 결혼생활을 했고 맞벌이 입니다 상대방과 재산분할을 할 경우 본인이 결혼 전 학생 때부터 주택청약을 넣고 있는게 있는데 재산분할시 주택청약도 상대방과 나누어야 할까요?
학생 때부터 청약금액은 어머니 통장에서 계좌이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시 어디까지 상대방과 나누어야할까요?
제가 알지 못하는 상대방의 빚도 같이 갚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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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전 소유하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판례는 이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약 통장 자체와 당첨된 분양권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며, 청약금 납부 경위, 혼인 기간, 가사노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위의 경우 학생 때 부터 청약을 가입하여 결혼 이전의 납부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결혼 이후 기여도 등을 따져 납부금의 분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