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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파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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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하면 학교나 회사등에 어떤영향이 있나요

계엄령 하면 학교나 회사등에 제한이 있을꺼 같은데요.

무엇이 있나요. 휴교나 통금. 그리고 이동제한 등 많은것이 있을꺼같은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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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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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 휴교 및 휴업: 학교는 휴교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회사도 특정 상황에 따라 휴업이나 제한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동제한: 군사적 필요에 따라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이 제한되거나, 전면적인 통행금지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집회 및 결사의 제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집회나 모임이 금지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나 직장의 단체 활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검열 및 정보 제한: 언론이나 통신 검열이 강화되어 정보 유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통금 실시: 특정 시간대 이후 외출이 금지되며, 이는 학원이나 야간 근무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군사적 점유: 군사적 필요에 따라 학교나 회사 등의 시설이 군사작전용으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포고령 등으로 정하기 나름이고,

    학교나 회사의 경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대로 등교 내지 출근하도록 하고 있고 최근 발표되었던 포고령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