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유책으로 인한 이혼, 주양육자의 육아일지 꼭 필요한가요?
아이 주 양육자가 보통 다들 그러하듯 엄마인 저입니다.
아이는 현재 43개월이고 남편의 습관적인 외도로 이혼을 고려중입니다.
이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임신을 하게 되어 회사와 상의하여 출산 후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한 다음 퇴사하기로 했고,
아이가 11개월 될때까지는 제가 가정보육을 하다가 가계 상황이 좋지 않아 어린이집에 다니게 됬어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후 재취직을 해서 회사로 출퇴근을 했습니다.
출퇴근을 하는 동안 남편이 아이 아침 케어, 등원 만큼은 책임지기로 했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제가 출근한 후에도 홈캠으로 아이가 일어난것을 확인한 후에 남편은 한참을 일어나질 않아 계속 전화를 걸어 깨워야했고,
한번은 아이를 보다가 발코니 창문을 열고 잠이 들어 아이가 발코니로 넘어가 추락할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결국 불안해하시던 어머님이 제가 회사를 다니는 동안 아이를 도맡아 케어하셨고,
원래도 건강이 안좋으신 분이라 아이를 봐주시다 앓아누으셨습니다.
아이 돌봄에 공백이 생긴거죠.
남편은 도저히 시간을 맞춰 아이 케어를 못하고 저도 회사 일이 잘 되지 않았던 상태라 재택근무를 하며 아이를 돌보려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후에 재택근무가 가능한 곳에 취직했고 회사교육을 위해 출퇴근하는 동안은 남편이 아이 케어를 하기로 했지만 역시나 못해서 어머님이 하셨고요.
재택으로 전환된 후 2달 가량 하원을 어머님이 도와주시고 그 후부터는 제가 아이 케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과 형님이 자진해서 아이를 데리고 놀러갔다오시는게 아니라면요.
아이 하루일과는 어딘가 놀러가지 않는 이상 항상 일정합니다.
평일에는 기상 > 아침식사, 등원준비 > 9시 등원 > 17시 하원 > 아이의 의사에 따라 저녁식사 후 산책 또는 산책 후 저녁식사 > 목욕 > 취침
주말에는 기상 아침식사>놀이>오전 산책>점심식사> 낮잠> 놀이 또는 산책>저녁식사>목욕>취침
아이의 의사나 컨디션, 날씨가 어떠냐에 따라 산책을 생략할때는 있지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일과가 일정합니다.
남편은 일 자체가 시간도 불특정하고 평일, 주말 관계없이 일이 생기면 나가고 집에 있더라도 방에 틀어박혀 자거나 폰만 하고 있으니 저 혼자 아이를 보는데 아이에게 생활 루틴을 만들어주고 계속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육아일지 같은것은 쓰질 않았어요.
남편의 습관적 외도, 저나 아이에게 보이는 폭력성등으로 이혼을 고민하는데
남편은 이제껏 한번도 혼자서 아이를 돌봐본적도 없고 돌보지도 못하면서 양육권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하네요.
등하원을 누가 도맡아하였는지 병원은 누가 데려갔는지 이런 것들로 양육권자를 판단한다고 하는데
병원 집근처에 있는 소아과로 주로 제가 데려갔습니다만 어머니가 자진해서 데려가신 일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아이랑 제가 뭘하는지 딱히 궁금해하질 않아서 아이 케어하는 내용으로 주고받은 메세지도 딱히 없습니다.
제가 아이의 주양육을 하고 있다는걸 증빙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느껴지는데
홈캠 영상이라도 저장해놔야할까요?
홈캠 영상이 용량이 차면 과거순으로 차례차례지워지거든요.
그리고 남편의 잦은 부재를 증명하는게 유리한가요?
남편이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홈캠영상을 따로 저장해두는것으로요.
상간녀를 만났던 모임을 계속하겠다하고
금요일 밤에도 술자리에 장시간 나가고 토요일도 그 모임 사람들과 놀러를 갔습니다.
아이는 온전히 제가 케어하고요.
이번 외도를 걸렸을때 통화하며 외도를 인정하더니
며칠지나더니 친구였답니다.
친구인데 모텔가고 일때문에 지방간다 거짓말치고 그여자랑 자고 오려고 하고 떳떳한 관계인데 집에 들어올때 대화내용을 다 지우고 들어오나요? 앞뒤도 안맞는 소리를 하면서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하니 거봐 또 못믿잖아하며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몰아갑니다.
이미 반복적으로 외도를 저지르면서 신뢰관계를 다 깨버렸고
아이 양육권이 저런 사람에게 넘어간다하더라도
남편은 아이를 돌보지 않을겁니다.
할머니 손에 맡겨져 자라겠죠.
- 각기 다른 상간녀(24, 25년도)와 남편의 통화녹음파일
ㄴ남편이 미쳐 지우지 못한것이라 전체 목록은 아니고 내용을 들었을때 흐름등으로 파악가능
- 남편의 숙박 예약어플의 숙박업소 예약내역 캡처본 / 예약어플의 소액결제 내역
이번에도 걸렸지만 이전 외도 적발 시 본인이 제안해서 위치추적 어플을 이용했고 그 어플에 주변소리듣기 기능이 있는걸 본인도 알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 기능을 통해 알게되어 남편이 싹 증거를 지운 상태라 이번것은 따로 증거랄게 없고 남편 본인이 인정한 저와의 통화녹음, 본인의 어머니에게 외도 사실을 시인하고 저와 이혼할거라고 얘기한것뿐입니다.
폭력성 관련해서는
자기가 자라는 시간에 제가 잠을 자지 않았다고 욕설을 하고 소리지르며 화를 내며 자기 한말만 하고 대화를 단절시기에 나는 말도 못하냐고 했더니
밥먹던 그릇을 내리쳐 깨부셨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메모장으로 기록해두었고
홈캠 영상은 소리가 정확히 들리지 않으나 남편이 그릇을 깨부수는 장면이 있어서 따로 저장해두었습니다. 깨진 그릇 사진도 찍어두고요.
아이가 함께 있든 없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데
아이에게도 훈육을 한답시고 소리를 지릅니다.
체벌한적도 있고요.(손으로 때리거나 장난감 막대기 사용)
홈캠은 거실에 있는데 방에 가서 혼내고 갑작스레 소리지르고 때리는 상황에 말리느라 영상이나 녹음 할새도 없었습니다.
아이에게 위협을 가하며 방문을 장난감 막대로 쳐서 문이 일부 부셔졌습니다.
문을 누가 부셨는지 왜 그랬는지 아이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걸린 이후이는 뭔가 의식하는것 처럼 아이한테는 소리를 지르진 않아요.
그래도 그동안 자신을 혼낼때 아빠가 해온 행동들이 있으니 남편 목소리가 조금만 커져도 아이가 주눅들고 얼어붙습니다.
늘 그랬듯 자신이 한동안 잘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가 아이를 생각해서 눈감아주고 넘어가 줄 거라 생각하겠죠.
시댁식구들도 그렇고요.
너만 참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다는 식인데
저는 이제 저 사람을 다시 믿어보자는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소송을 시작했을때 남편이 자신은 다시 관계개선의 노력을 했다고 주장할텐데 유책배우자의 이혼 거부도 받아들여지나요?
100프로가 아니더라도
이혼과 양육권,친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인지 판단을 하는 중입니다.
진행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해야하는데
비용 마련을 하면서
남편에게 협조적인척을 해야하는건지..어찌해야할지 정리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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