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대선후보도 정당 추천 후보와 동일한 선거비용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선거법상 대선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데 국가에서 이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게 되죠
근데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고 10~15% 득표시에는 절반만 지원받게 됩니다
선거운동용 차량이나 인쇄물 제작 방송광고 등 기본적인 선거운동 수단은 무소속이든 정당후보든 동등하게 제공받게 되는데 이건 선관위에서 관리하죠
제 생각에는 실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정당의 조직력이나 자금력이 없다는게 무소속의 가장 큰 어려움이 될텐데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