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하는 직장인입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총급여 5천만원 청년1인가구에서
월세 70만원 - 1년간 840만원 납부시
(750만원까지만 인정)
세액공제 17% 적용해서 ㅡ > 127만원 공제 받는걸로 알고있고
제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73 .결정세액 2,097,271
75 .주(현) 근무지 2,015,640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때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대략 산출되는금액이 127만원정도 환급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대략 얼마정도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월세세액공제 127만원은 전액 결정세액에서 차감 가능하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