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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쇠오리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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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하는 직장인입니다

월세세액공제가

총급여 5천만원 청년1인가구에서

월세 70만원 - 1년간 840만원 납부시
(750만원까지만 인정)
세액공제 17% 적용해서 ㅡ > 127만원 공제 받는걸로 알고있고

제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73 .결정세액 2,097,271
75 .주(현) 근무지 2,015,640 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때 만약 월세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대략 산출되는금액이 127만원정도 환급받을수있는지 아니면 대략 얼마정도 환급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월세세액공제 127만원은 전액 결정세액에서 차감 가능하며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