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자손으로 치료비보상받은후에 실비보험청구 가능한지요?
1.자동차사고로 자손으로 치료비보상을받았으며 내과실은90%입니다.
2.2007년5월에 가입한 실비보험인데 자손으로 지급된 과실 90%의 치료비에대해 실비보험에서 청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07년 5월 실비는 구 실손입니다.
교통사고 병원비용은 과실상관없이 50%보장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손으로 처리된 자동차사고라도 본인부담의료비가 발생하면 보상됩니다. 실비보험에서 다른특약들 상해입원비 등의 보장내용이 있으신지를 확인하시고 추가요소가 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러나 약관 표준화 이전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별 보장내역이 조금씩 달라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중복처리가 불가능합니다만,
혹시 2007년 상품이면 실비보험이 아니고 "상해의료비" 담보라고 하면
자세히 약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는 의료비에 관하여는 50%내외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 자동차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는 보상이 되지 않아 자손으로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7년도에 가입한 실비 보험인 경우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 발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비보험에서 상해보장에 대한 실비가
[일반상해의료비] 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가능합니다.
50% 금액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특약이 아닌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라면 보상안됩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 이기 때문에 한번 청구를 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의 실비는 자동차 보험과 중복적용이 불가능하나
옛날 실비의 경우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도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