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손처리 취소후 실비청구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에서 본인치료비를 자손처리했는데요 보험료가 할증된다고해서 치료비를 환입하고 자손처리를 취소한뒤 실비청구를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손취소처리 후 건보처리가 된다면 가능한데 취소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가입하신 보험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자동차사고시 보통 40% 지급을 한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에서 본인치료비를 자손처리했는데요 보험료가 할증된다고해서 치료비를 환입하고 자손처리를 취소한뒤 실비청구를 해도될까요?
: 우선 실비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장받는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비보험에서는 건강보험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40%만 보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1. 기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를 환입하고 청구할 경우 기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라고 하여 실비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실비 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비 보험사에서는 해당 치료비를 질문자님이 실제로 부담하였는지, 자동차 보험의 자손으로
처리를 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교통 사고라 하더라도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하기에 자손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한 후에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