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트럼프-파월 갈등 속 비트코인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우빈
유우빈

아웃소싱 수당에도 관리비를 청구가 맞는건지?

현재 아웃소싱을 통해 직원을 고용중에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보면

식대를 제외한 노무비에 대해서 관리비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노무비에는 정상근무시간+특근+잔업+심야+만근수당+주휴수당 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대표님은 수당은 노무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지 않아도 그 미만이어도,

부득이하게 회사가 휴무를 하게 되어도 주휴수당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만근수당과 주휴수당에도 관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는건지,

그니까 '수당'에 관리비를 청구하는게 맞냐고 대표님이 물어보시네요..;;

지금까지 저 노무비 내역에 관리비 13%를 아웃소싱에 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라 사실 회사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하여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아웃소싱 계약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에 내는 비용은 회사간의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하세요.

  • 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