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어떠한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야 미수범의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중지미수가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라면,
장애미수는 다른 외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를 발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성립합니다.
한편, 불능 미수는 실행 수단이나 대상에 대한 착오로 인하여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걸 인지하지 못하고 행위하였으나 위험성이 있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