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미수, 불능미수의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미수, 불능미수의 경우 임의적으로 형을 줄여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임의적이라는 말은 판사가 기수범의 형량보다 줄여줘도 되고,
아니면 기수범의 형량 그대로 처벌할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원칙적으로는 기수범과 형량이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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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인 반면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이라는 의미는 판사의 판단으로 감경사유로 삼을수있다는 의미여서
사건에 따라서 감경을 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에서 결과 발생은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유무에 관한 것이기에
미수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하기는 어려워
대부분의 경우는 감경사유로 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