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미수범 조항(25, 26, 27조)의 의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형법 25조(장애미수), 26조(중지미수), 27조(불능미수)의 의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5조 장애미수의 경우,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감경의 기준이
기수범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위의 사진에서 첨언을 한 것처럼
26조 중지미수, 27조 불능미수 역시 감경의 기준이
기수범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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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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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 형법은 기본적으로 기수범을 처벌하고
미수범은 예외적으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미수범을 처벌할 경우
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그 처벌의 정도도 달라지는데
말씀하신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규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수의 유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도 다른데
여기서의 처벌은 기수범을 기준으로 감경, 감면 하게 됩니다.
감경, 감면의 기준은 기수범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