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처벌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처벌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ㅠㅠ장매미수랑 중지 미수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ㅠㅠ 그리고 처벌 받는다면 어떤 미수가 더 많은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은 다음과 같이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장애미수는 중지미수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입니다. 즉, 행위자에게 범죄 수행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스스로 범죄행위를 중지한 경우입니다.
중지미수로 인정되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장애미수는 중지미수 외의 경우입니다. 예를들면 담을 넘어 절토의 실행에 착수를 했는데, 순찰도는 순찰차를 보고 무서워 도망가는 경우입니다. 장애미수는 형을 감경할 수 있으메 불과해 중지미수와 효과가 확연하게 다르며
실무적으로 중지미수의 자의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판결요지】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다음 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다면 피고인은 자의로 피해자에 대한 강간행위를 중지한 것이고 피해자의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취지의 간곡한 부탁은 사회통념상 범죄실행에 대한 장애라고 여겨지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중지미수는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한 경우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는 중지미수가 더 형량 감경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 미수의 경우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으나 다른 요소에 의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이루어 지며, 외적 요소 예를 들어 방화범죄에서 방화를 하였으나 비가 내려 실제 방화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며,
중지미수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의로 실행의 착수단계에서 기수에 이르기 전에 중지를 한 것으로 위의 예에서는 방화죄에서
불을 붙었으나 즉시 소화를 한 경우에 미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장애미수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이고, 중지미수는 자신이 결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의사로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사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