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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동박새119
배고픈동박새119

공동명의인 4명 중 한 명이 전세 계약 종료 통보에 관한 내용을 말했을때?

집주인이 공동명의인4명(어머니 및 3남매) 이며
계약자를 어머니(지분 3/9)와 막내(지분 2/9)로 해서 전체 5/9지분으로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종료를 통보할때는 공동명의인 4명 모두에게 통보를 하고 답을 받아야 인정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집주인 측에서 저한테 계약종료일을 이야기할때도 4명 모두에게 제가 받아야 계약 종료가 성립할까요?

퇴거일자 조율을 위해 연락을 했고

기존계약보다 조금 더 늘려서 있다가 퇴거하는걸로 해서
날짜를 이야기 했습니다(날짜를 이야기한 사람은 막내입니다)
딱히 연장할 생각은 없는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를 생각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합니다.

현재 저는 전세 계약 종료 통보가 법적으로 날짜가 확정된 상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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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종료 통보는 모든 공동명의자에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 측에서도 계약 종료일을 이야기할 때는 4명 모두에게 통보를 받아야 계약 종료가 성립합니다.

      퇴거일자를 조율하기 위해 막내가 날짜를 이야기했으며, 연장할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들 간의 계약 관계 및 종료에 관한 규정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명의인들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나 의무를 공유하는 경우, 모든 공동명의인이 동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통보가 법적으로 날짜가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내 규정: 임대계약서에 종료 통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계약 종료 통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2. 공동명의인들 간의 합의: 공동명의인들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 종료 통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공동명의인이 동의하여 통보를 받은 경우에 종료 통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3. 법적 절차: 일부 국가나 지역에서는 공동명의인들 간의 계약 종료에 관한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따라야 종료 통보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모든 공동명의인이 동의한 경우에 계약 종료 통보가 확정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