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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옹골진후투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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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접촉 교통사고 로 인한 배상책임범위

10월11일 오후 5시40분경 저가 근무하는 호텔 앞 시내도로에서 모텔투숙객 차를 주차 하기위해 이동 하던 중 일반시내도로에서 교통법규 를 제가 어기고 거의 100프로 과실로 해서 피해차량 동승자4명 대인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형사 현재 합의금 역시도 지출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진중한 답변과 고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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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현재 합의금 역시도 지출이 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소송상 민사손해배상범위는 위자료, 휴업손해, 치료비, 통원교통비, 후유장해보험금등의 항목이 있으며,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1. 위자료 : 피해자 개별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2. 치료비 : 해당 상해로 인해 발생한 치료비

      3. 휴업손해 : 해당 상해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였다면 해당 피해자가 가득할 수 있었던 일못함으로 발생한 손해액

      4.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하였다면 해당 통원치료를 위한 교통비

      5. 후유장해보험금 / 간병비 : 상해가 정도가 심하여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필요타당한 간병비 및 치료를 받고도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해당 후유장해율에 따른 손해액

      상기와 같은 항목으로 산정으로 하게 됩니다.

      더불어, 차량손해에 대해서는 차량수리비와 차량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차량감가상각이 있다면 차량감가상각액이 있고,

      위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형사합의를 한다면 이는 당사자간 협의된 금액이 별도로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별 상해정도, 치료정도, 소득정도에 따라 손해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