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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사랑이넘치는유자나무

때론사랑이넘치는유자나무

뺑소니 및 적정합의금 질문드립니다.

우선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뒷차 후미추돌 100대0과실입니다. 사고직후 갓길에 차세웠고 각자 보험부르자 하고 차도많고 바람도많이불어 차안에서 부르자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무 인적조치사항도 취하지않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 후 경찰신고를 하였고 금요일부터 정식 조사 예정입니다. 저포함 동승자 1명이었고 대인 대물을 다 받은상태이지만 제 블박 영상을 통해 번호판 추적을 하여 연락이 닿았습니다. 이 경우엔 뺑소니가 정당한지 그리고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인적사항 등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면,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도주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하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