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벌금 및 형사합의금 문의
신고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대부분에 대해서 제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대인, 대물에 대해서 제 잘못이기 때문에 제가 다 책임 질 것이고, 신호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 그리고 상대차주와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상대차주 분도 합의 의사가 있고, 상대 차주분은 전치 2주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벌금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지만 6주 미만 사고에 대한 사고처리지원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사 합의에 대한 비용은 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형사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합의가 안됐을 경우 벌금의 정도는 어느 정도 일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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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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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피해자가 전치 2주의 경상에 그친 점에 비춰본다면 합의금은 200~3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치 2주라면, 합의금이야 상대방 요구나 지급능력에 따라 다르지만 수백만원 범위 내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
초범이고 원활히 진행한다면 역시 수백만원 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