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집 아파트 베란다 유리창을 깨서 보험처리하려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아이가 친구집 실내에서 야구눌이를 하다가 통창 유리에 금이 갔네요. 이 경우 보험처리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임시 견적가는 80-90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현장사진, 사고경위서, 피해부분사진, 수리비용영수증등이 필요합니다.
아이보험에 일배책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하고, 본인보험에서는 가족일배책에서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이건은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다보여지고 우선 일배상의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접수 하시고 현장확인이 나올지 수리교체를 진행할지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럼 해당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주시면 되고 통상 업체수리영수증, 보험금청구서, 교체 전 후 사진이 있으면 될겁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리창사진 (수리 전/후)
유리 수리 견적서, 입금내역(카드결제내역)
주민등록등본
사고경위서 외 보험사 청구관련서류
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하시면됩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후. 보험금청구하셔야합니다
서류안내
1,보험금청구서:피해자성명,주소,연락처등
2,수리비청구서
3수리비 영수증
관련서류는 보험사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고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것 입니다.
현장 조사에서 사고 내용 및 손해액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보험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일배상은 청구 서류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사고경의서(6하원칙)
사고 현장사진 , 선배상확인서, 합의금입금증(계좌이체한 이력) ,
대물의 경우(피해품의 사진, 견적서, 수리내역서, )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