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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시끄러운청국장
아마도시끄러운청국장

프리랜서 계약서 퇴사의사 전달 후 배상요청

계약서엔 퇴사 2주전 말해야한다고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당일퇴사 전달했구요

10-5근무 형태이며 갑작스런 퇴사시엔

회사에서 제공한 DB에대해 개당 2만원으로 책정하여 배상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맨 끝 조항에 있긴한데 배상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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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 등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고 실제로도 프리랜서로 활동했다면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위약금의 약정으로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고 해당 조항이 있다면 배상해야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실제로 출퇴근시간 고정적이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을 받고, 기본급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따라 해당 조항은 무효가되고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집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배상 의무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