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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여우14
반듯한여우1422.05.20

상습적기준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예를들어 저작권침해라는게 상습적침해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습적침해가 습벽이라고도 하는데 횟수의 기준도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것이 잘 이해되지않아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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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성은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범죄의 상습성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률적인 회수나 기타 상습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위반의 횟수, 시간, 기간,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에 대하여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이라고 정의하고 잇습니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횟수의 기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