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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딱딱한오므라이스

가장딱딱한오므라이스

1일 전

교통사고 대인 손해사정사 선임 문의입니다

작년 11월 24일 교통사고가 났고 저는 15일 입원 딸은 9일 입원을 하였는데 딸은 대학생인데 시험때문에 일찍퇴원을..

진단이 딸은 S0600A S134 T009D 이고

저는 통증때문에 목 허리 MRI 촬영후 허리판독지에는 디스크가 살짤 튀어나왓다 라는소견과

진단은 S13.4 S33.50 M51.2 M50.1 S4608 S400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단 퇴원후 치료만 잘받으시라 하고 진단서제출하라길래 제출햇는데 퇴행성이라 뭐라 하는데 지금은 병원다니면서 물리치료랑은 계속받고잇는상황입니다

이런경우는 사정사를 선임을 해야하나요? 보험사서 연락이오면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어느정도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1일 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는 사정사를 선임을 해야하나요? 보험사서 연락이오면 선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미리 어느정도 준비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려하고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는 질병으로 발생하는 기전이 맞습니다.
    허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통증도 없을 거라서 그 부분을 염두해서 보는 겁니다.
    현재 판독지상에 섬유륜팽륜증(Buiging disc)로 나왔다면, 그 부분은 대인에서 인정하는 디스크 유형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외에 추간판탈출증(HNP)이라고 한다면 추가 서류 검토를 해 볼 게 있을 수도 있을거나 척추체의 디스크로 인한 합의금을 인정하기는 용이한 편은 아닙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자체는 대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깐 손해사정사에게 연락하셔서 유선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손해사정사 선임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주치의로부터 교통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즉 외상 관여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MRI상 디스크 소견이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됐는지, 사고가 통증과 치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주치의 의견이 있으면 이후 보험사 대응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 외상 관여도 소견이 확보된 뒤에 보험사가 퇴행성을 이유로 치료비나 합의금에서 불리한 입장을 취한다면, 그 시점에서 대인 손해사정사 선임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 진단서, 판독지, MRI 영상 검토를 해야 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디스크진단이 퇴행성으로 처리될 듯 합니다.

    디스크는 외상성인 경우 9급 상해로 처리되며 후유장해까지 감안해야 하는 부상이나 퇴행성인 경우 12급 상해로 후유장해 가능성이 적습니다.

    다만 부상정도에따라 어느정도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에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처리하셔도 되나 너무 큰 금액의 합의금을 원하신다면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척추체 염좌 진단으로 치료 중이고 MRI검사상 퇴행성 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흔히 발견되는 질병이 척추체 디스크 진단으로 대부분 퇴행성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퇴행성 디스크라 하더라도 사고로 인하여 일정부분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고내용, 충격의 정도, MRI필름상 디스크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먼저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고 향후 보험사와의 합의 문제를 처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